지자체 맞는 사업 신속 추진 필요사회제도 변경 등 정부 협의 규정지자체의 자율성 크게 제약 지적저출생 대응 분야 개선 정부 건의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경북도가 `전쟁 자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은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협의를 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의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위원회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21년 6월 진행된 협의는 3368건으로 중앙부처 협의는 158건에 불과하고 지자체 협의는 95.3%인 3210건에 이르러 지자체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과잉 규제`로 저출생 정책들이 제때 시행되지 못해 효과가 반감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일례로 경북도가 결혼 연령을 앞당기도록 유도하고자 20대 이하 신혼부부에게 혼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말에야 협의가 이뤄져 올해 본예산에 반영할 기회를 놓치고 최근 추경에 뒤늦게 예산이 배정됐다.이에 따라 4개월을 `허송`하고 이 달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협의 대상이 광범위해 거의 모든 사회보장 정책이 협의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과잉 규제"라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 분야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서 제외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가칭)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저출생 정책은 속도와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데 이런 과잉규제로 정책이 자꾸 늦어지면 저출생 극복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저출생 분야 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여러 정책들이 이같은 규제 때문에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