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9월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고, 경북경찰청은 추석 맞이 종합치안대책 추진한다. ▣대구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대구경찰청은 오는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한다. 오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경찰, 추석 종합치안대책 경북경찰청은 2~15일까지 추석연휴를 맞아 경찰력을 총 집중하는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추석 종합치안대책은 범죄취약지 점검 및 순찰 강화 등 2단계로 구분한다.1단계는 2~ 8일까지 지역경찰과 범죄예방진단팀(CPO)이 금융기관·편의점 등 현금다액업소 대상 범죄신고 및 대응요령 홍보와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범죄 분위기 차단에 주력한다. 2단계는 오는 9~15일까지 지역경찰·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동원, 금융기관·터미널·상가·원룸지역 등 범죄취약장소 위주로 집중 배치, 가시·다목적 범죄예방 활동 및 소통위주 교통관리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명절기간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에 나선다. 강력사건 발생 시에는 관할불문 ‘총력대응태세’를 확립해 범인 조기검거 및 범죄분위기 확산을 차단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의 합동순찰로 공동체 치안 활동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앞장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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