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는 지난 21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과 관련 국회에 보내는 촉구문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은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는 이름뿐인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그 명칭부터 수정돼야 한다”면서 “‘피해구제(지원)’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조문 속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흥해읍에 거주하는 지진피해 주민 최재선(62)씨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피해시민들은 각각의 개별소송을 통해 배·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 특별법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해 왔던 포항시와 관련단체에 대한 책임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설치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는데 이는 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검찰이 고발하는 것이지만 이미 국내외 석학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진발생 원인을 규명해 발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마저 실효성 없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직후부터 포항지진 원인규명과 피해시민의 배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2018년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시민 1만30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북 포항북구지역위원회 오중기(前청와대 선임행정관)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장외투쟁 등 국회 파행으로 불투명했던 지진특별법 제정이 궤도에 오른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향후 법안 보완 및 정부 지원으로 포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공동체 회복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지역위원회 허대만 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될 수 있는 약속으로 믿고, 그동안 특별법을 위해 애써온 지역민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협치가 이뤄낸 성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허 위원장은 “이번에 국회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개별적인 피해구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보상과 같은 것으로, 법리와 다른 사안과의 균형 때문에 보상, 재건이라는 단어가 특별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실질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그동안 힘든 과정을 거쳐 실질과 형식의 타협을 이끌어 낸 이번 법안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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