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조건 취약업종 대상 정기감독 결과 94%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노동청은 대구·경북 지역 주요업종 중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유제조·1차금속제조업과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사업장 85곳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그 결과 80곳에서 평균 3.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가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각각 44곳과 42곳으로 나타났다. 또 23곳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임금 3억96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감독 결과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전반적인 사업장에서 기초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기 감독을 통해 취약업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