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2017년 35명에서 2018년 24명, 올해는 9월말 현재 12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올해 수치가 줄어든 것은 지난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화된 데다 경북교육청이 공무원의 징계도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면 기존 ‘감봉~견책’에서 ‘정직~감봉’으로, 면허취소 수치이면 ‘정직~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해마다 7~8명 수준으로 처벌받고 있는 교직원의 성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 발생 때 성관련 전문가를 도교육청이 추천해 주고 조사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일선 교육지원청의 조사도 적극 지원해 객관성과 통일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음주운전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한 순간에 실패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준다”며 “교직원들의 비위 예방 활동을 강화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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