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영선(사진·비례) 도의원이 제312회 제2차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조례안은 경북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1회용품 구입목적의 예산 편성 제한을 권고하고 사용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선 도의원은 “그동안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아(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응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경북지사가 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채아 도의원은 “그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해 도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여가겠다”고 했다.조례안은 오는 12월9일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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