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비해 당초 2020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25일부터 한달여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와 지진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울진군과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보험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으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 국비 지원율도 25%에서 50%까지 확대되고 가입자에 한해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와 일반 소상공인 자금 등 6종의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갑수 군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 시 소상공인 피해가 컸으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자력으로 재해복구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이에 지난 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소상공인들이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