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흥해완파공동주택대책위원회 등 지진피해 관련 6개 단체는 26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진특별법과 관련 “이번 지진특별법을 거부한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으로 완파된 피해주민들을 대표해 국회는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에 의해 촉발된 포항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국가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원칙을 지진이전의 원상회복으로 바꿔 주기를 요구한다”며 “또한 정부는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며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불성실한 자에게 과태료 처벌은 너무나 미약해 제대로된 진상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게 동행명령 등의 강제 조사권한을 부여해 줄 것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특별법안에 알맹이 없는 선언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담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흥해완파공동주택 공동위원장은 “현재 국회가 제정 중인 지진특별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지 않아 거부한다”며 “무엇보다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에 대한 검찰 수사로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지진특별법은 명분보다는 실속을 챙겼다’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해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법안 용어가 ‘보상’과 ‘배상’이 아닌 ‘지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일각에서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 ‘차이가 없다’”며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포항시민들은 포항시장과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크게 상반돼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규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에서 용어와 자구 심사를 거친 뒤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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