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지난 4월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212일 만이다.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어렵사리 패스트트랙에는 올랐지만 그 후폭풍으로 정개특위 활동기한인 6월 말까지 국회에 개점 휴업상태가 지속되다가 기한이 연장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8월29일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지연 작전 속에 전날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한 90일을 꽉 채웠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0시에 본회의로 자동부의됐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국회의장은 이를 연기할 권한이 없다”며 “오늘 오전에 법사위원장실에도 선거법 자동부의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