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 권고를 놓고 경북도가 지난 9월 청문절차를 거치고도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환경단체의 반발이 높아가고 있다.당시 청문에서 청문주재관은 ‘도의 행정처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에 경북도는 환경부에 법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이달 초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시행하라는 청문주재관과 다른 의견을 고수했다.조업정지를 하면 지역 경제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무시할 수도 없는데다 처분에 대한 법적 미비점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자 경북도는 처분을 머뭇거려 왔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재요청했다.법제처의 법령해석 판단에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은 올해를 넘길 예정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4월 5일 조업정지 20일 1차 처분을 받고 불복해 현재 조업정지처분취소소송(2심)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이에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9일 도청 서문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했다.공대위는 “영풍제련소의 반복된 불법행위는 지나칠 정도이고, 지금도 제련소 주변에서부터 침출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경북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재요청한 것은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기한 연기이며 300만 도민과, 낙동강유역민 모두를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청문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북도가 강력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도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해도 이 처분에 미비한 점이 있어 법을 다루는 법제처로부터 명확한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