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는 지역 39개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대구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금연구역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대명역, 안지랑역, 현충로역, 영대병원역, 교대역, 명덕역과 3호선 건들바위역, 대봉교역 등 9개 역사의 출입구 39곳이다.  남구는 2020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2020년 6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는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2013년부터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버스정류장,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등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영남대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재조명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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