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영주, 영덕, 봉화 등 관할 9개 시·군 1600여 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이 대상이다.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화목 사용 농가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았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재성 남부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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