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대임공공주택지구(167만㎡·대임지구)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LH는 4일부터 편입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협의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일 대임지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1400여명에게 개별 토지보상액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세부적인 협의보상 실시계획을 설명했다. LH가 통보한 토지보상액에 동의하는 협의보상의 기간은 4일~내년 2월 14일까지다. 협의보상 신청은 LH경산대임보상사업소(경산시 중산동)에서 접수받으며 심사 후에 보상액을 수령하게 된다. LH는 보상사업소에 세무사 등 전문가들을 배치해 토지소유자들의 문의에 응답을 하고 있다.  LH는 이번 협의보상은 ‘토지’ 로 한정되며 지장물 보상과 간접 보상 등은 나중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현금보상 대신에 일반상업 용지나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제공하는 ‘대토’ 신청도 이번에 함께 받는다.이번에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들은 보상 ‘재결’을 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 심사를 받게 된다. 재결 결과에도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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