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건설업체인 삼도주택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12억5000여만원대의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아파트 하자보수 배상 규모로는 경북에서 최고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포항시 우현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삼도주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하자 보수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12억52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삼도주택은 민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전체 손해배상액 중 4억6000만원을 삼도주택과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삼도주택이 건축해 지난 2013년6월 입주를 시작한 포항시 우현동 S아파트는 그해 말부터 아파트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해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삼도주택은 보수작업을 벌였지만 이후에도 하자가 계속 발생돼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졌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전체 593가구 중 576가구의 동의를 받아 “삼도주택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도주택은 법정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일부 하자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 및 누수, 바닥 들뜸, 소음 발생 등 아파트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다”며 “다만 부실시공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이에 S아파트 입주민들은 “경북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삼도주택은 ‘최고가 아니면 짓지 않는다’는 것을 사시(社是)로 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건설업체로 지역민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기업가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며 “삼도주택은 판결에 따른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