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각급 기관과 학교가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막고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키로 했다.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각급 기관과 공립학교가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면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하는 제도다.심사대상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이며 교원대체 직종인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 3개월 미만의 단기 기간제, 휴직대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외된다.비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과 학교가 채용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경북교육청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채용의 적정성, 인원, 기간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채용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 제도는 채용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판단이다.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해 인력관리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