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을 상대로 공무원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진정을 냈다가 취하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서구지부(노조)는 9일 노조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 의원에 대한 권익위 진정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12일로 예정된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를 사흘 앞두고 결정한 사항이다. 노조는 지난 10월14일 민 의원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민 의원이 공무원을 추궁하는 모습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고 법령상 절차를 무시한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해서다.노조는 민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가운데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노조는 민 의원이 공무원 갑질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따른 것으로 보고 진정 취하를 결정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공무원 갑질 재발 근절, 공개 사과문 제출, 피해 공무원 사과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윤 노조지부장은 “민 의원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고 갑질이 재발하면 다시 신고가 가능하다는 권익위의 답변을 듣고 진정을 취하했다”라고 설명했다.서구의회는 민 의원 징계 수위 결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권익위의 처분 결과를 보고 민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었기 때문이다.조영순 서구의회 의장은 “노조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지만 (진정 취하가) 사실이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