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스쿨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등·하교 시간대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등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에 집중한다.이번 교통안전 집중은 지난 10일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경북경찰은 도내 23개 시·군별 경찰서·도로교통공단·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지역 시설 등 취약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며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은 기존 출근길 교차로 등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을 위험 스쿨존으로 전환 배치해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등·하교시간대에 집중 교통근무를 실시할 방침이다. 파출소 및 지구대 소속 지역경찰관도 신고출동과 병행해 스쿨존 안전근무에 동참한다. 또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와 녹색 어머니, 사회복무요원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함께 배치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과속, 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북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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