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태풍 ‘미탁’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와 다자녀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시행한다.태풍 ‘미탁’으로 재해지구로 선포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12월 부과 분은 주택 전파, 반파, 침수 821가구에 대해 50% 감면한다.내년 1월부터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등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던 것을,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유치원까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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