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가 지역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공개입찰을 통해 A씨와 교동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맺었다. 2018년 위탁관리 업무를 시작한 A씨는 1년 단위로 중구와 재계약을 했다. 올해 계약 기간은 1월 1일에서 오는 31일까지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쌍방 협의 하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이달 초 중구로부터 내년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중구청은 주차장 입구에 있는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이하 상인회)의 2층짜리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그 이유로 들었다.  국비, 시비, 구비 2억9000여만원을 투입하는 이번 공사는 내년 1월부터 3~4개월간 이뤄진다. 새로 짓는 3층은 상인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현재 건물 1층은 주차장 관리 사무실, 2층은 상인회 고객지원센터로 쓰이고 있다. A씨는 공사 후 남은 기간만이라도 주차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중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 1층 주차장 사무실과 주차장에 있는 빈 창고를 사용해도 된다’는 A씨의 제안 역시 모두 반려됐다.  A씨는 중구의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증축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공사 기간 손해도 감수하겠다는데 수탁자 입장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수탁자들이 1~2년 운영만 생각하고 들어오진 않는다”며 “나도 첫 계약부터 3년 운영을 생각했고, 중간에 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구는 계약 해지가 아닌 만료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위탁자(중구)가 공익 또는 행정 목적 등의 사유로 필요할 때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는 만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방아에 오르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구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상인회가 지난해 증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정부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공사하게 됐다”며 “안전 문제를 생각해 주차장 운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을 뿐이다”고 밝혔다.  교통과 역시 “공사 기간 주차장 영업을 못 하면 A씨도 손해”라며 “재계약은 구청이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후 위탁관리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한 게 없다”면서 “위탁 계약은 모두 공개 입찰을 거친다”고 했다.  상인회는 “1층 주차장 사무실을 써도 된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았지만, 공간이 너무 작아 활용하기 힘들다”며 “현재 상인 교육 공간이 없어 꼭 필요한 공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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