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렬)가 지난 19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생계비를 횡령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한 대구 북구의 S재단 전 이사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S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소위 유령직원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2011년 2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사기)했다.또 이사장 A씨는 2010년 총 12회에 걸쳐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의 학비 900만원 상당과 노인시설 운영비 7억6100만원을 횡령했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1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남편 B씨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자신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600만원을 편취했고 개인적으로 키우던 강아지 사육비용 76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검찰은 사기와 횡령금액 16억3500만원 상당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편취금 3억원과 횡령금 8억원 등 약 11억80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S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는 징역 8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은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 운영한 공로와 노인시설 설립에 개인재산 출연한 점, B씨의 소극적 공동범행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여 년에 걸쳐 오랜 기간 12억원의 횡령과 사기사건을 벌여왔고 내부제보자들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공로 등을 인정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히 “공동정범인 B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나 관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들 부부가 벌인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 가벼워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온정적 판결로는 계속되는 사회복지재단의 비리를 끊고 투명성을 회복할 수가 없다”며 “솜방망이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S재단 전 이사장 부부가 엄중히 처벌받도록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