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포항지진범대본)가 변론과정에서 지열발전시설 철거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민사1부 판사 서영애)은 지난 22일 오후 포항지진 피해보상 집단소송 3차 변론과 지열발전시설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포항지열발전소 시설물 철거에 대한 것으로 지열발전 시추시설 등의 소유권자인 신한캐피털 대리인은 포항범대본이 제기한 지열발전 시추시설 등의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방이 가열됐다. 신한캐피털측 대리인은 “지열정과 시추시설이 분리돼 있어 시설물 철거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 같다"며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정성검토TF팀 외국인 연구진에 의하면 시추시설 등을 철거하더라도 추가 지진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관련 시설물에 대한 매수인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돼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연구에 참여한 개인의견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정성검토TF(태스크포스)팀 공식견해를 밝혀 달라"며 "지열발전 시추기가 90m 높이에 있고 땅 속으로도 상당이 깊이 들어가 있으므로 철거과정에서 단층을 건드려 추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영애 재판장은 넥스지오측 대리인에게 “지열발전소 부지를 복구하겠다는 답변서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작성됐느냐”고 질문했고 넥스지오측 대리인은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산업부는 이미 굴착된 지열정 내부에 지진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서영애 재판장은 "포항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므로 한 기일을 더 열어 판단하자"며 오는 2020년 3월2일을 4차 변론기일로 정했다.가처분신청 2차 심문기일은 오는 1월31일로 앞당겨 결정했다. 폐정 후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다수의 포항시민들은 법정에서 나오는 신한캐피털 대리인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포항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돈벌레 신한캐피털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현재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현재 토지소유는 넥스지오,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은 신한캐피탈이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