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전 비서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8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잠시 만나 ‘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김 변호사는 직권조사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규명 요구도 담긴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수백 페이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챙긴 모습도 이날 목격됐다. 이는 인귄위에 직권조사를 요구하며 제출할 서류로 전해졌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2차 피해,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통보받은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직권조사가) 더 범위가 넓다. 직권조사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개선해야 할 것까지 같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은 중요하고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어서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에 대해 인권위가 요구대로 직권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로 읽힌다.이 단체들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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