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 통해 만나 ‘폭주운전’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공동위험행위)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1일 SNS 폭주계정에 게시된 글을 보고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만나 폭주운전 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SNS를 통해 만난 이들은 이날 오전 대구 남구 남산동 신남네거리부터 반월당, 칠성시장네거리 등을 경유해 동구 신암동 공고네거리까지 4㎞ 구간에서 다수의 오토바이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혹은 좌우로 줄지어 `폭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