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처제가 은행 대출과 김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 등으로 직접 매입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의혹이 제기된) 해당 주택을 2010년 12월 차명으로 구입해 2019년 5월에 4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난 2011년 1월에 송파구에서 강남구의 한 아파트(전세)로 이사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강남구 아파트로 이사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3일 A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유 의원실은 “국세청 인사청문회 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김 후보자의 처제가 맞으며 해당 주택에 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딸, 후보자의 어머니 그리고 처제(P씨)가 함께 거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2010년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살 처제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매입금액 5억500만원)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93년부터 1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당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처제 명의로 김 후보자가 차명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몇 배 더 오래한 김 후보자가 도리어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제 A씨는 2010년 12월 5억500만원에 매입한 경남아파트를 2019년 5월 9억7800만원에 매도해 4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이에 김 후보자 측은 처제인 A씨가 스스로 받은 은행대출과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 등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반박했다.김 후보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는 후보자의 처제 소유로서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대출(1억5000만원) 및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