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들이 시립예술단 A단원에게 성폭력과 함께 회유와 협박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역지부 포항시립예술단지회는 18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지난 2019년2월부터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시청 예술단운영 전직 팀장이 A단원에게 직급상 위계에 의한 강압과 반말, 친절을 가장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인사카드를 뒤져 집주소를 찿아내 스토킹과 함께 심각한 추행을 이어 왔다”며 “피해단원이 이를 거부하자 끊임없는 업무지적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더욱이 “피해단원이 참을 수 없어 담당과장을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절차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심각한 회유와 협박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이에 “피해단원이 포항여성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9년11월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자 담당 과장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문자와 전화를 통해 고소취하를 종용했다”며 “심지어 하루종일 현장에 찾아와 집요하게 설득하기도 했다”고 했다.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로 이관돼 올해 6월 한시적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7월 초 수사가 재개된 상태”라고 전했다.포항시립예술단지회 교향악단분회와 합창단분회, 연극단 분회는 현재 단원이 140여명이며 이중 조합원은 11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 시도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시립예술단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는 검찰 처분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처분할 예정"이라며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구약식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 시 당연 퇴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에 따른 가해자 조치사항과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매뉴얼 숙지와 예방,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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