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풍경도 달라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했다.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 미래통합당 의원 17명, 비교섭단체 의원 3명으로 소속된 위원 수만 50명이 넘는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모든 위원들께서 참석해 전체회의를 진행할시 코로나19 예방 관련 국회와 정부 지침 중 하나인 실내 50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수칙을 준수할 수 없다”며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출입을 자제해주시고 본인의 질의가 예정돼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위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예결위는 부별 심사가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소속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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