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올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그러나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더해졌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이 부회장 측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수사심의위도 6월말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가 나온 뒤에도 두달 이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신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을 직접 검찰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 했는데,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