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자신의 경제적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건강보험 가입자 148만여명이 1인당 평균 136만원씩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저소득층 의료비 상한 기준이 낮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1년 사이 21만명이 더 혜택을 받는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환급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 연간(1월 1일~12월 31일)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연평균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에 따라 1~10분위까지 개인별 상한액은 81만~580만원이다. 저소득층은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81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음해 정산 완료시 돌려받는 방식이다.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147만9972명이 2조137억원, 1인당 평균 136만원을 의료비로 초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 524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으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5158명 1조4863억원에 대해 안내 후 개별 신청을 받는다.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이 증가했다.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증가 이유로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상한 기준 하향 조정으로 81만원으로 가장 낮은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 적용을 받는 대상이 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그간 하위 10% 등에만 적용됐던 상한 기준 81만원을 지역가입자의 32%에 해당하는 최저보험료 대상자(1만3550원)도 적용받으면서 상한제 대상 자체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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