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5년간 14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복무기관 수요가 없어 장기간 소집대기를 하다가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게 된 것이다.7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명에 불과하던 병역면제자가 2017년 90명, 2018년 2317명, 2019년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 기준 1만5331명까지 급증했다.강 의원은 병역면제자 급증 원인을 국방부·병무청의 부실한 ‘병력관리 정책’에서 찾고 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5년 현역자원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 판정기준을 높였다. 이로 인해 현역병 입영 적체는 해소됐지만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적체 문제가 발생했다.이에 병무청은 지난 2018년 사회복무요원 대기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는데 오히려 대기기간이 감축되면서 병력의 수요·공급의 괴리가 커지면서 면제자 수가 폭증했다는 강 의원의 설명이다.아울러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 자녀들도 확인됐다.강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전시근로역 편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병역공개법 대상자 직계비속 중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이 6명 확인됐는데 공직자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제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기준을 재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보하는 등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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