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북도내 사립학교 재단은 수익용 재산을 관리하면서 나온 수익금에서 재단 맘대로 `수익비용`을 높이는 것이 금지된다.경북도교육청은 8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혁신안은 △투명성 제고 △책무성·공공성 강화 △교육청의 업무지원 방법 개선 등 3개 분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돼 있다.교육청은 먼저 사립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책임 컨설팅제를 도입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사학법인의 분쟁이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책무성·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와 재무 컨설팅을 벌이기로 했다.특히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나온 수익금에서 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즉 `수익비용`의 한도를 수익금의 30% 이내로 제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로 했다.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은 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과 운영비용(인건비 등. 30%), 수익비용(한도 미설정)을 빼고 난 금액을 법정부담금으로 계산했다. 일부 사학재단은 법정부담금을 낮추고자 이 수익비용을 최대한 높게 `무제한`으로 계산해왔다.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이 수익비용을 수익금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한 것이다.경북교육청은 또 사립학교 행·재정 경영평가에서 현장평가, 학사분야 업무를 추가하고 사무직원 채용도 위탁 공개경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했다.또 사학에 시설비 예산을 지원할 때 학교가 요구하는 `현안사업`과 경북교육청의 중기계획에 따른 `자체 지원 필요사업`으로 구분해 연계되는 사업별로 묶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 본예산부터 학교의 불용액 반환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임종식 교육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 수요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