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구조 조정 개정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경찰 안팎의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개선 요구와 함께 강경 행동 기류까지 보이는 등 방향키를 쥔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13일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찰 내에서 강경한 형태의 반발행동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지난 11일 일부 경찰관들이 진행한 ‘수갑 반납’ 퍼포먼스 등이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갑 반납은 지난 2011년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주요 경찰 집단행동 가운데 하나다.경찰 내부에서는 최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단행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입법예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기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법령이 기존안대로 추진되는 상황이 가시화할 경우, 수사 기능을 중심으로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안은 오는 16일을 시한으로 입법예고된 상태다. 개정법과 하위법령은 오는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안과 관련,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령 주관을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하고 경찰 수사 관련 별도 행정안전부령을 위임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등 세부 조율 주도권 관련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1차적 수사 권한 행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의 개선 요구도 하고 있다. 주로 검찰 직접수사(직수) 사건 범위 제한 문제 등이 거론된다.하위법령안 관련 경찰 측 반발은 입법예고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경찰은 입법예고를 앞둔 지난달 5일 내부 설명회를 열어 현장 직원 목소리를 청취했고, 같은 달 7일 공표 후 반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경찰 내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릴레이도 진행 중이다. 해당 운동에 참여한 전국 수사부서는 8월 7일~9월 4일 진행 상황만 따져도 약 738곳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총수인 김창룡 경찰청장도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여러 차례 불만을 표현했다. 지난 9일에는 경찰관 모임 `폴네티앙`과 경찰청 공무원·주무관 노조 차원의 하위법령안 수정 요구가 있었다. 경찰행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원회도 지난 4일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 등 6개 기관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민간경비학회·한국치안행정학회·한국범죄심리학회, 참여연대 등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현재 하위법령안 조율 열쇠는 청와대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결정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는 취지 언급을 하기도 했다.한편 경찰 측은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한 뒤에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어 후속 절차 과정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입법예고 후 하위법령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경찰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김 청장도 하위법령 관련 대응과 관련해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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