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안전관리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관리헌장 준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04년 11월 제정된 안전관리헌장은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는 일종의 윤리 규범이다. 각종 재난정책 수립 시 헌장의 정신 및 철학을 반영한다.  그러나 헌장 준수 대상은 국가와 기업·단체 ‘업무 종사자’로만 규정돼 있었다. 국민을 대상으로 헌장을 규정하는 사례는 해사안전법과 지방세기본법이 있다. 해사안전법 제97조 2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헌장을 제정·고시할 수 있으며, 해양안전 관련 기관은 이 헌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려 실천하도록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서는 국세청장·관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헌장 제정·고시 주체는 기존 국무총리에서 국가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수립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또 중앙부처 재난안전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시스템 관리 항목은 부처별·유형별 예산 규모와 사업별 중기사업계획서·예산요구서·투자우선순위 의견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전협의 제도를 통해 각 부처의 재난안전예산을 총괄하고 있다. 규모는 매년 늘어 올해는 16조7000억원이며 내년 재난안전예산으로 쓰겠다며 요구한 금액은 올해 예산 대비 8.1% 증가한 18조2000억원이다. 아울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내수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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