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환 송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1일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각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서류를 이용해 총 244회에 걸쳐 4023억원 외환 송금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하고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허위서류를 이용해 총 13회에 걸쳐 163억원 외환 송금해 미신고 자본거래 방조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허위 자료를 입력해 위계로써 한국은행의 외화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 방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와 계좌추적 영장 집행사실을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점장으로서 지점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시스템상의 의심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결과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대한민국의 외화가 국외로 유출돼 사안 중대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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