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지난 9일 발생한 중학교 동급생 영상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11일 현재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선도 및 보호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폭력으로 결론나는 경우 피해학생은 고등학교 전학, 재입학, 편입학 등의 시행지침에 따라 가해 학생과 동일학교에 진학하지 않도록 조치된다.
해당 동영상 시청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확인되는 즉시 Wee클래스 및 가정형 Wee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인 상담 및 소통을 유지하며 중대사안 발생 시 공공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이어 관내 교감 및 생활부장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연수를 실시해 SNS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