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가 농지에 버려진 의혹이 발생했다. 경북 A지역 일원에는 중장비를 이용해 성토가 한창이다. 성토인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한범위 내까지 허용해 농지의 이용성을 높이지만  매립의 경우는 개발행위 취득 후 행위를 할 수가 있으나 대개 성토에 준하는 처리를 한다는 실정이다. 이 현장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골을 만들면 싣고 온 오염토 의심 흙을 부으면 곧바로 묻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즉 성토를 가장한 매립을 자행하고 있다. 본지 기자는 흙 상태가 좋지 않는 오염토가 농지로 반출된다는 제보를 지난해 12월초부터 받고 추적했다. 지난해 12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을 조사한 시험성적서를 지난 11일 확인했다. 시험성적서에는 불소의 오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오염토는 세척과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정상토로 반출하기 때문에 배출한 흙에서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희박하다”며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토사운반과 관련 불법의 유행은 다양하다. 대구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막대한 토사는 무분별하게 인근 지역 농지로 반출되고 있다. B지역의 경우 폐콘과 하수구 슬러지를 묻는다는 민원에도 해당지자체는 미세먼지 발생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고 종결시키는 경우도 있다. C지역의 경우 ‘꺼진 땅 성토 해 준다’, ‘민원해결도 한다’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당당히 영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성토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확실한 단속규정이 미비해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지역업자와 유착관계로 대개 미세먼지발생 들 경미한 위반으로 종결시키고 만다. 인근지역 성토로 피해를 입은 D씨는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별로 엄격한 규정을 정비해 되풀이되는 불법성토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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