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7일부터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194명을 편성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단속을 예고했다.
지난 1, 2회 동시선거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불구속 송치 1회 선거 13명, 2회 선거 15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와 금품수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은 주요 위반유형 중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