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을 대신 해주면 대금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138톤을 납품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A(55)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주식회사 B업체로부터 파이프라인 받침대의 납품을 의뢰받았지만 개인 채무가 9500만원에 이르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마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자, C업체의 직원 등을 찾아가 “B업체로부터 의뢰받은 파이프라인 받침대를 C업체가 생산해 직접 납품 해주면 B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말에 속은 C업체는 지난 2011년 9월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138톤 시가 1억2870만원 상당의 파아프라인 받침대를 납품하고도 A씨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B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C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배현 판사는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