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58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단속은 사전 정보를 취득한 후 원산지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선정해 1회 방문으로 적발하는 원포인트 단속 방법으로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내 전담 감시원 배치로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했으며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는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단속 취약 시간대 매장에서 판매 중인 시료를 구입, 국산과 수입산 식별이 가능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사용해 점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쌀·떡류 9건, 쇠고기 8건, 배추김치 8건, 두부류 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8개소, 식육판매업소 9개소, 가공업체 8개소 순이다.
경북농관원은 대구·경북지역 992개 업체를 점검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9개소, 원산지를 미표시한 27개소와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7개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거짓으로 표시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86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100㎏을 국내산으로 판매, 수입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138㎏을 국내산으로 유통, 타 지역산 시금치 65㎏를 남해 시금치로 거짓 표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도 전통시장, 할인매장, 통신판매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