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주장하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합법적 노조활동 방해, 노조간부 폭행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9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대구지부 노조원 200여명이 집회 신고한 장소인 교육청 정문 앞 인도 및 분수대를 이탈해 청사내에서 불법 집회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본관 현관문 및 화단, 버스 등 공용물건이 손상되었으며 청사를 방호하던 직원 5명이 전치 2주 이상의 염좌와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교육청 직원 1명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다른 1명은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 부상자 1명은 건상상태가 심각해 4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교육청은 불법 집회 및 행위에 대해 노조측을 고발조치했다.
교육청은 이후 추가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청 청사 내 집회 금지 공문을 교육공무직노조측에 전달하였으나 지난 1월 10일 신고되지 않은 장소로 집회를 위해 진입하는 노조원들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했으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합법적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간부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교육청 직원이 폭행을 당하고 고함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법한 행정재산 보호를 위해 향후 청사 내로 진입해 집회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