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4) 전 봉화군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1000만을 선고했다.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억9110만여원 추징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형을 분리해 2개의 형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2억원을 넘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엄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엄 군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