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 1 )은 제298회 임시회(2월 7일~2월 16일)에 맞춰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는 지난 제287회 정례회(‘21. 12)에 제정‧시행됐으며, 대구 우수식품에 대한 시(市)의 인증과 인증 우수식품에 대한 마케팅, 판로 개척, 제품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됐다.
대구시는 홈페이지, 시정홍보 전광판, 역외 시정 홍보관, 소식지, 웹포스터, 리플릿, 공문발송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식품 홍보에 힘써왔다.
2022년 11월 단팥빵 등 5개 제품에 대해 우수식품 인증이 이뤄졌으며, 시(市)로부터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표시 부여, 현판제작, 기업별 포장디자인 개선 비용 지원(400만원)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행 조례 규정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한정해 우수식품인증제도가 운용되면서, 대구 10미(味)중 하나인 막창을 비롯한 축산물 가공품은 우수식품인증 및 지원대상에 빠지게 돼 지난 2022년 11월 제297회 행정사무감사시 이를 시정요구하는 상임위원회의 지적과 학계 및 업계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의 ‘식품’ 정의에 축산물가공업 생산 제품까지 확대하여, 막창‧곱창‧닭 모래집 등 대구의 대표음식으로 자리잡은 식재료를 우수식품인증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우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구의 대표음식인 막창 등 축산물이 대구 우수식품인증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대구 10미(味)로 대표되는 음식과 시(市)의 우수식품인증 식품과의 연계성도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