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 B씨와 친구 사이인 A씨는 조합원을 만나 “B가 조합장 선거에 나가는 것 아시죠. 제 동기인데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흰색 종이봉투 1개를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 운동하면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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