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수산물이 지난 3년간 생산 단계에서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과반은 폐기되지 않고 출하가 연기되거나 용도만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1970건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020년 621건, 2021년 461건, 2022년 712건 등 총 1784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전체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의 90.6%를 차지했다. 수산물은 2020년 61건, 2021년 54건, 2022년 71건 등 총 186건(9.4%)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물질 오염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용도전환이나 출하연기, 폐기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도전환이나 출하연기가 어려울 경우에만 폐기처분 조치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농수산물 중 44%에 달하는 866건은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후 재검사를 통해 다시 시중으로 유통됐다. 22건(1.1%)은 수출용 또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처리했다.  폐기처분을 받은 농수산물은 절반도 되지 않는 954건(4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조치를 우선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체계로 인해 중금속과 항생제·금지약품 등에 따른 부적합 농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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