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2026년 11월19일 치러진다. 국어·수학 영역에 선택과목이 있는 현행 `통합형` 체제 마지막 시험이다.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의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 시험 영역 등 주요 내용을 15일 이같이 발표했다.지난 2022학년도 시험부터 도입된 `통합형 수능` 체제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수능과 동일하다.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전체 문항 수 75%)을 푼 뒤 선택과목 1개(25%)를 택해 응시하는 방식이다.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수학은 `수학Ⅰ·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택해야 한다. 전체 문항 30개 중 30%인 9개는 단답형, 나머지는 5지선다형이다.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총 17개 과목 중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치를 수 있다.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다. 2개 과목을 응시할 경우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선택과목 5개 중 1과목을 치르면 된다. 1개 과목만 응시할 때는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택하면 된다.한국사 영역은 모두가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이외 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택해 치를 수 있다.2027학년도 수능 성적은 2026년 12월11일 통지한다.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성적표에 등급만 표시한다. 예컨대 영어에서는 원점수 90점 이상은 1등급을 얻는 식이다. 다른 영역은 상대평가로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모두 성적표에 나온다.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의 시험 결과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되며 그 정도에 따라 1년 뒤인 2028학년도 수능 시험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다만 종료령(벨)이 울린 뒤 답안을 쓰는 등 교육부가 정한 `경미한` 행위는 당해 시험 결과만 무효로 한다.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26년 3월31일 이전에 보다 구체적인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다.교육부는 고등교육법 `4년 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12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개편에 따라 새로운 수능은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탐구 영역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하는 방식으로 시험 체계가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