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근절을 위해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3․1절 당일에는 대구시내 주요 집결지 10개소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여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하고 모인 폭주족들이 있을 경우 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분산조가 해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비노출차량과 사복경찰을 투입해 위반 행위자는 현장검거하거나 채증하여 엄정 처벌하고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도 압수한다.지난해 대구경찰은 난폭운전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7명 등 총 110명을 현장 적발하였고, 채증 된 영상을 분석․수사하여 폭주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21명을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대구경찰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