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이달 10일까지 입주자 대표 등 581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하고 41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입주자대표 등의 관리비 횡령 및 금품수수액은 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입주자 대표 등이 아파트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26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228명(39%) 등 순이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권모씨(52·여)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2009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아파트 도장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관련 청탁을 받고 3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모씨(59) 등 3명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관리소장 및 동 대표 신분으로 지난해 1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 등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신청해 시 보조금 1200만원을 편취하거나 관리소장이 허위견적서를 보험사를 제출해 보험금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검거된 피의자를 직업별로 보면 공사업체 선정 등 권한이 집중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장·동대표가 237명(41%)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관리소장·직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162명(28%)이나 됐다.  경찰은 입주자대표·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집행승인, 각종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비롯한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분석했다.  또 관리비 등 집행내역, 공사·용역 계약서 등 집행과정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입주민과 마찰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관리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기능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현재 수사 중인 41개 사건을 포함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아파트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들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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