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자원봉사 중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가 의사면허가 정지된 치과의사가 구제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들어 면허정지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의사 A씨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시킨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관련처분이 취소되도록 재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6년간 무료 진료봉사를 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6월 군산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치위생사에게 직접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게 했다가 검찰에 고소 당했다.
이어 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점과 치료받은 재소자에게 건강상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는 하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자 "지도·감독과 확인 하에 치위생사의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까지 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치료행위가 이뤄진 특수한 상황과 구체적 경위 ▲법 위반의 성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다고 보고 관련처분이 취소되도록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