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공직기강해이가 굴러가는 내리막길에 가속도가 붙었다.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범죄행각도 천차만별로 구린내가 진동한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이 "공정한 사회·바른공무원"실현이라는 구호를 초강수 감사 메스를 대지만 `쇠귀에 경읽기`다.
감사원과 행안부도 연말 특별감사를 운운하며 `당근과 채찍`이라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발본색원`도 이들에겐 먼나라 이야기다.
검은돈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 보조금 멋대로 사용한 포항시 공무원 등 29명이 경찰에 무더기 붙잡혔다.
포항시는 자칫 비리백화점 행정기관 이라는 불명예를 안을까 염려된다.
●보조금 먼저보면 임자
포항북부경찰서는 18일 영농법인 조합원들이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K(58)씨 등 포항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포항시의회 의장 P(61)씨 등 17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시청 과장인 A씨 등 공무원 2명은 P씨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5명이 흑염소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주고 보조금 2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다.
P씨와 조합원들은 2010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특화단지 조성 보조금 4억3700여만원을 받은 뒤 자부담해야 할 5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타낸 P씨와 조합원들은 법인 명의로 염소구이식당을 차리고 사료배합기, 냉동탑차, 조사료창고 등은 개인이 마음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은돈 꿀꺽 세무공무원 등 12명 덜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세무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모 세무서 계장 이모(56)씨를 구속하고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병원장 이모(5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무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세무사 이모(53)씨와 병원장 이씨 등에게 소득세 수정신고 등 편의를 제공해주고 100만~5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병원장 이씨는 23억여원의 소득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수술환자 15명의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득 매출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병원의 명단을 대구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