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스스로 거세를 요청해 온 40대에게 법원이 일명 화학적거세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옥형)는 다방 여종업원 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 2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출소 4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난 점,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서 성도착증, 성폭력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4월 1일부터 4일 사이 광주와 전남 목포, 대구 등지에서 다방 여종업원과 출장안마 여성 등 3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텔에서 커피나 안마를 요청한 뒤 여성들이 도착하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내 스스로 성욕을 억제할 수 없으니 거세를 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