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본격적인 소송이 내달 17일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12월17일 오전 11시 행정법원 지하2층 대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애초 본안 소송 첫 기일은 내달 24일로 예정되었으나 고용노동부 측 기일 변경 신청으로 앞당겨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중단된 가운데 고용노동부 측의 반격에 관심이 집중된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양측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방대해 본안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2010년 3월31일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제2조 4호 단서에 따라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법 제2조 4호 각 조건에 해당하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 목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교원노조의 입법 목적,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노조와 교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를 달리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월 24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은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